‘고발인’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의혹 스모킹건 공개? 때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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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0일 14시 06분


사진=이정렬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이정렬 변호사 페이스북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며 김 씨를 대리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변호사이정렬법률사무소)는 20일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해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사 측이 문제의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 건을 김 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것에 대해 “우리도 김 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오늘 김 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는다면 그 비서가 김 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며 추가 고발할 뜻도 내비쳤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전날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몇 가지 가지고 있다며 “그중에 하나는 김혜경 여사의 카카오스토리”라고 말했다.

‘경찰이 언급한 결정적인 증거와 같은 증거냐’는 질문에 그는 “경찰 쪽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이라고 해서 일체 사항을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저희 쪽이 쥐고 있는 결정적 증거는 경찰에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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