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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식 인사법 교육” vs “학생 강제추행” 법원 판단은?
뉴스1
업데이트
2018-11-16 13:33
2018년 11월 16일 13시 33분
입력
2018-11-16 13:31
2018년 11월 16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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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프랑스 원어민 교사 학생들 강제추행 혐의
法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집행유예 선고
© News1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서양식 인사법을 가르쳐준다며 볼을 맞대는 등 강제추행한 프랑스 원어민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프랑스 국적 원어민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3월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식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며 B양의 양 어깨를 잡은 채 볼을 번갈아가며 맞대는 등 같은 방법으로 학생 20여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학교에서 프랑스어 문장을 첨삭 받으러 찾아온 C군의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여학생의 손목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문제로 7년간 근무했던 학교에서 지난 3월 해고됐다.
A씨는 법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교육하는 과정으로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추행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신을 해임한 학교 측의 지시나 압력에 따른 허위 고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속한 우리나라 문화를 무시하고 자국 문화를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해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평소 피해자들에게 성희롱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일삼으며 정서적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적 감수성이 풍부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결과를 학교와 학생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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