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저지른 살인 은폐에 가담한 아내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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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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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지른 살인을 은폐하는데 가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사체은닉방조,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공소사실중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시간 충남 서천의 한 마을 입구에서 남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56)를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군산 간척지에 사체를 암매장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있던 삽을 가져와 남편에게 건네 사체를 은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댄스학원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B씨가 자신에게 약을 먹여 병에 걸리게 한다고 의심해 B씨를 어린이용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의 범행을 은폐하는 것을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등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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