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취소 요청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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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에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전일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이 전 회장은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을 받았다.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11개 시민단체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의 병보석 취소신청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이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것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를 다시 점검해서 보석 유지 결정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 항소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심보다 20억원 적은 10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란 이유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고 당시 파기환송심 2심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두번째 상고심에서는 조세 포탈 부분이 분리 선고됐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기소 이후 간암과 대동맥류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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