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물 삭제’ 의무 규정 ‘양진호 법’, 1년 넘게 국회서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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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1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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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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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의무를 규정한 이른바 ‘양진호 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해 9월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웹하드 업체는 불법정보를 즉시 삭제·차단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엔 유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웹하드 업체가 즉시 불법 영상물 삭제 및 차단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재 규정이 담겼다.

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웹하드 등 특수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차단조치’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지만 불법 영상물을 필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해온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는 최근까지 불법 영상물을 확대 생산, 유통하면서 수천억 원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작년 7월 사이버성폭력 근절 토론회 당시 몰카 등 불법 음란물을 대거 유통하는 국내 대형 웹하드사가 필터링업체 및 디지털 장의사와 긴밀히 유착돼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불법 영상물을 확대 재생산하는 웹하드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디지털 성범죄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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