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들 마약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2심도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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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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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유포…책임 부정·반성 안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2)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40)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주현)는 9일 이씨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전 과장은 지난해 7월26일 자신의 트위터에 고 전 이사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같은날 한 방송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당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둘째 사위 마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씨가 연루됐음에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전 과장과 고 전 이사가 한 행위 모두 허위사실을 전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 행위”라며 “이 사건 글이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공익 목적이라는 등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거나 이씨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없어 글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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