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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 …1심 불복 항소했으나 외려 형량 늘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07 14:29
2018년 11월 7일 14시 29분
입력
2018-11-07 14:22
2018년 11월 7일 14시 22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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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영태(동아일보)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42)가 항소심에서 외려 형이 늘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고 씨는 억울하다며 즉각 항소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인 최순실 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의 인사를 추천하는 등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서도 추가로 2200만원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가벌성 측면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심에서 내린 징역 1년형은 다소 가벼워 6개월을 올려 선고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지난 1일 청구한 보석도 이날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한국 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인사추천 배경에는 최 씨의 지시가 있었고, 김 씨는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장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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