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준다는 약속 어겨서”…동료 살해 20대 ‘징역 8년’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일 16시 18분


© News1
© News1
월급을 맡기면 주식으로 돈을 벌어 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직장동료를 살해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10시26분께 천안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직장 동료 B씨(30)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내가 주식 관련 일을 할 줄 아는데 월급을 맡기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고, 대기업에도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4월부터 월급을 포함해 총 1500만 원을 B씨에게 줬지만 거짓임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월 B씨가 직장을 그만둔 후 자신에게만 월세를 내게 하고, 수시로 잔심부름을 시키며 사소한 일에도 머리를 툭툭 때리는 등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구입해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린 다음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장기간 피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