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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와 성관계 동영상 찍고 성적 고쳐준 기간제 교사 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18-10-31 14:19
2018년 10월 31일 14시 19분
입력
2018-10-31 11:53
2018년 10월 31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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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뉴스1 © News1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업무방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고교 전 기간제 교사인 B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광주의 숙박업소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A고교 1학년 여학생 C양(16)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지난 7월 진행된 기말고사 객관식과 주관식 답안을 수정하는 등 C양의 성적을 고쳐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교사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8월25일 C양이 어머니의 추궁에 B씨와 함께 서울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호텔에 동숙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C양 어머니는 관련 내용을 같은달 27일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28일 경찰에 B씨를 고발하고 동시에 광주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B씨는 첫 만남에서 C양이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B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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