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 “김경수의 전 보좌관, 전자담배 주니 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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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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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드루킹특검 뇌물사건 내달 마무리 계획

‘드루킹’ 김모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드루킹’ 김모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드루킹’ 김모씨(49) 측이 김경수 경남도지사(51) 전 보좌관 한 모씨(49)의 요구에 따라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5일 열린 공판에서 서류 증거조사와 함께 김 지사의 보좌관 출신 한모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씨 측근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성원’ 김모씨(43)로부터 전자담배를 선물받자 “전자담배 말고 돈으로 달라”고 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취지로 말했다.

드루킹 측은 한씨로부터 ‘월급이 적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해 현금 500만원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상자를 받고 “나를 왜 양아치로 만드냐”면서 거절했지만 이후 다시 받게 되자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술 먹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막판에 (전자담배 상자를) 꺼냈을 때 거절하니 분위기가 썰렁해졌다”며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마지못해 받았지만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답변 자체가 돈을 받은 것을 부인하는 변명으로 비칠 것 같아 힘든 상태다. 제가 청탁할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김씨 등 경공모 회원 3명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씨가 김 지사의 보좌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씨 등 경공모 회원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김씨는 한씨를 통해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등 민원 전달을 위한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지사가 한씨의 금품 수수에 관여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11월28일 서류 증거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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