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왜곡 화보집 지만원 씨, 오월단체에 배상하라”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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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했다’며 오월단체 등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25일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4곳과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5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 씨는 원고 중 오월단체들에 각 500만 원 씩을, 박 씨 등 개인에게 각 1500만 원 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화보집의 발행·배포 등의 금지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사실상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한 셈이다.

앞서 원고들은 지 씨가 1980년 5·18 당시 이른바 북한특수군 ‘광수’ 400여 명이 광주에 등장한다‘는 취지의 화보집 발행을 통해 인격권과 함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인용)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월단체들은 지 씨를 상대로 각 2000만 원을, 개인은 3000만 원 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11일 5·18 단체와 ’광수‘로 지목된 박남선 씨 등 5·18 시민군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게시물 발행·배포 등의 금지를 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오월단체 등은 ’518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신문을 발행배포하고 인터넷에 그 내용을 올렸다‘며 지 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 씨의 항소는 기각됐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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