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차에 GPS 달고 가발까지…‘강서구 전처 살해’ 피의자, 치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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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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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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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이모 씨(47·여)를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49)가 이 씨의 차량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씨는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이 씨에게 접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25일 “김 씨가 이 씨의 차량 뒤 범퍼 안쪽에 GPS를 달아 동선을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GPS를 구매한 경위와 언제 어떻게 GPS를 이 씨 차량에 부착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 씨의 딸들은 “어머니가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며 “이혼 후 6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는 또한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이 씨에게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는 “이 씨가 알아볼까 봐 가발을 쓰고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폐쇄회로(CC)TV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범행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쯤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CCTV 자료를 분석한 끝에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이후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체포 당시 수면제와 함께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병원 처방받아 소지 중이던 수면제를 범행 이후 복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사항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김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는가’, ‘딸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소 아내와 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남기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1시2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함께 나온 김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김 씨가)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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