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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성관계 사진 유포…법원 “남들 몰라봐도 유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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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07:01
2018년 10월 24일 07시 01분
입력
2018-10-24 07:00
2018년 10월 24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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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얼굴은 안 나왔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이와 함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나체 사진 등을 연인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게시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 여성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성적수치심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사진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미 피해 여성들은 인터넷에 자신들 사진이 게시되고 많은 사람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합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연인과 성관계하는 사진과 함께 상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과는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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