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 고려대 국문과 교수 파면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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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

고려대학교 본관. (고려대 홈페이지) © News1
고려대학교 본관. (고려대 홈페이지) © News1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파면됐다.

23일 고려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날 국문학과 A교수를 파면하기로 하고 징계절차를 모두 끝냈다.

파면조치는 교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파면된 교수는 5년 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으며 재직연수에 따라 퇴직연금이 일부 삭감된다.

A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은 지난 2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서 최초로 제기됐으며, 곧이어 지난 3월 페이스북 ‘미투 대나무숲’을 통해 본격 공론화가 이뤄졌다.

고려대 성평등센터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3월 말부터 직권조사에 착수, 지난 7월 A교수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는 심의 결과를 결정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미투(#MeToo) 운동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를 징계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6월 제자를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의혹을 받는 조형대학 B교수를, 성신여대는 지난 5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학과 C교수를 각각 파면 조치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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