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신고 녹취록 공개…“경찰 적극 대응토록 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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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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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진=채널A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당일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다. 일각에서는 살인 발생 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을 탓하기 전에 경찰이 사건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현 법률사무소 준경 변호사는 23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범죄가 일어날 것 같다, 위험하다 그러면 (경찰이) 구두경고만 하게 돼있다”면서 “구두경고를 하면 뭐하느냐. 그런 경우에 현행 체포가 아니더라도 지구대에 인치(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할 수 있는 권한을 단기간이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범 체포는 48시간 잡아넣을 수 있는데, 그 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간 인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잡혀가는 사람이 저항하면서 경찰을 좀 때렸다든지, 행패를 부렸다면 그것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다치거나 하면 경찰관들한테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며 “그 것을 형사적으로 면책해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 기관, 경찰청 차원에서 대응해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야 경찰이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해 미리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사건 당시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첫 신고자는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 A 씨였다. A 씨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이자 피해자인 B 씨가 형 A 씨와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 접수 시각은 14일 오전 7시 38분이었다.

피해자인 B 씨도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인 7시 42분 신고전화를 해 “손님이 계속 와서 욕설하고 있어요. 좀 와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라고 말하다가 “잠시만요. 경찰 오셨네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다툼을 말리고 약 15분 만에 철수했다. 그러나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8시 13분, 시민 두 명의 신고전화가 연달아 걸려왔다.

첫번째 시민은 “PC방인데 지금 싸움 났어요. 빨리요, 피나고”라며 “빨리 와주세요”라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했다. 두번째 시민도 “지금 칼 들고 사람을 찌르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지나가다 봐서 바로 신고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찌르고 있으니까 빨리 와야돼요”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은 약 2분만인 8시 15분에 현장에 다시 도착했지만, 이미 참변은 벌어진 뒤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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