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명백한 계획범죄…심신미약자는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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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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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동아일보)
사진=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동아일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전날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된 가운데,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성문 변호사는 “이건 명백한 계획범죄다. 심신미약자는 계획범죄를 할 수 없다”라며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백 변호사는 23일 CBS FM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사례들은 대부분 우발 범죄거나 무동기 범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는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일각에선 김성수가 수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점을 두고 그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백 변호사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PC방에서 어쨌건 분쟁이 좀 있었지 않나. 분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욱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말 심신 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며 “하지만 김성수가 했던 행동은 그 이후에 집으로 간다.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나온다. 들고 나와서 피해자가 내려오는 걸 보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한다. 이건 명백한 계획범죄다. 심신미약자는 계획범죄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심신 미약이라는 게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 그 때 뭐 했는지 기억 안나는데요’ 다 그러지 않나. 술을 먹거나 무언가 약물에 취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며 “그게 심신미약 감형을 노리는 거지만, 그때 정황을 보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심신 미약으로 인정될 확률이 제가 알기로 50%가 안 된다”라고 부연했다.

‘심신미약은 법정에서 어떻게 인정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정신과적인 진단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번에 공주 치료감호소에 가는 이유도 그거다.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동안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다 분석해서 그 자료를 지금은 수사 기관에 넘기는 거다. 나중에는 재판부가 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에 나는 따라야지’가 아니다. 치료감호소에서 심신 미약이라는 표현은 없다. 이거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과적 질병이 있다고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이 사람(피의자)이 과연 범죄 현장 상황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내가 이 사람을 찌를지 말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능력, 이게 이 사람의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 그때 관련된 증거를 종합해서. (그 다음) 그걸 참고 자료로 활용해서 이 사람이 심신 미약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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