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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저택 살인사건’ 40대, 2심도 사형 구형…“난 무죄” 반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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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13:17
2018년 10월 19일 13시 17분
입력
2018-10-19 12:19
2018년 10월 19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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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허모(42)씨의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허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절차적 허점만 (지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뉘우치기는커녕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유족 앞에서 범인을 잡아달라 하고 있다”면서 “오늘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359일째다. 그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 허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충분히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반박하며 수사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술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오후 3시 재판을 다시 개정해 허씨의 입장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30분께 양평군 윤모(당시 68)씨의 저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커 어떠한 사정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을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더 큰 고통을 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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