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의리…‘동네 친구’ 일당,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9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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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 입원을 해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 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45차례에 달하는 허위 사고를 내 보험금 1억8000만원을 챙긴 이모(24)씨 등 1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차량을 빌린 뒤 진로변경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를 골라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다친 곳이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18명이 공모한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 한 명씩 늘어 규모가 커진 것”이라며 “한 건당 2~3명 정도씩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잦은 사고에 대한 보험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과 다른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험 접수를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가 경미해 다친 곳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입원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피해자 진술과 보험사들이 제출한 지난 4년 간 사고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보험사에서 받은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대상”이라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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