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故염호석 부친 “위증 모두 인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9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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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염씨 부친이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 심리로 열린 염씨의 위증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염씨는 이같이 밝혔다.

염씨는 재판부가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 모두 인정하나’라고 묻자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두 혐의 다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염씨가 변호인 없이 출석한 만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과 논의 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에 다시 밝히도록 했다.

염씨는 2014년 8월 시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장례 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46)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 탈취 의혹은 2014년 5월17일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 염씨가 노조장을 해달라고 했지만, 갑작스레 경찰에 의해 시신이 빼내진 뒤 가족장으로 치러지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염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6억원을 건네 받고도 나 지회장 재판에서 “삼성으로부터 10원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삼성 측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위증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염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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