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상고심 대법원 2부가 맡는다…주심 노정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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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9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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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 News1
노정희 대법관. © News1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노정희 대법관(54·사법연수원 19기)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노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부엔 노 대법관 외에 김소영·박상옥·조재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김 대법관은 내달 2일 임기만료 퇴임을 앞두고 있어 후임이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박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 시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임명했고, 조 대법관과 노 대법관은 문재인정부 들어 임명됐다.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배당을 했고, 주심 대법관이 배정되며 사건이 주심이 속한 2부로 배당됐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권순일 대법관 등이 속한 대법원 1부에 임시로 배정했었다.

노 대법관은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대해 공정한 판결과 법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광주 출신의 노 대법관은 광주 동신여고,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전문적 학식과 겸허한 자세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2017년 8월 서울고법 민사18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어머니 성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문중)의 종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종원 자격을 판단할 때 헌법상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 법칙, 부성주의 및 성불변 원칙을 완화한 민법규정과 개정취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선 탈북자가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 비공개를 요청했는데도 합동신문기관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한 것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공무원의 직무수행 주의의무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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