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수입차 있어도 건보료 ‘0원’…직장인 피부양자 등록하면 ‘끝’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9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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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전월세·자동차 있어도 직장 피부양자는 건보료 제외
지역가입자 기준 적용하면 자동차 있는 1만5401명 부과 대상

#. 35세인 A씨는 3억8612만원 상당의 BMW와 페라리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료는 0원이다. 28세인 B씨도 3억7833만원 가치의 페라리와 마세라티를 소유하고 있지만 보험료는 내지 않는다. 44세인 C씨가 가진 자동차는 3억2768만원 상당의 맥라렌이지만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다.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들은 모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고액의 수입차가 있어도, 높은 전월세에 살아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등인 피부양자는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한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재력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런데도 고가의 수입차를 가진 자산가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 자동차와 전월세는 포함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의 연식, 가격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난 7월31일 기준 피부양자 총 1987만명 중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233만2750명이었다. 이중 1만5401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보험료 부과 대상인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과조건은 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가 넘는 자동차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어도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였다면 보험료 부과 대상인 피부양자 1만5401명 중 자동차를 1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만5259명, 2대 이상은 142명이었다.

특히 수입차를 가지고 있는 피부양자는 1만2958명으로 전체(1만5401명)의 84%를 차지했다.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42명 중 141명이 수입차 소유자였다.

피부양자의 전월세 정보는 건보공단에 자료가 없었다. 건보공단이 피부양자의 전월세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춘숙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 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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