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불법 유통·판매 5년여간 800건 넘어…단속인원은 2명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5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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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도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인원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산림당국이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 먹거리 유통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이다.

15일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서 활동하는 박주현(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은 “가짜 산양삼 판매 및 불법유통이 2013년 49건에서 2017년 200건으로 300% 이상 증가했지만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밀수 산양삼의 불법 유통을 단속할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며 팔짱낀 산림청을 질책했다.

박 의원이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양산을 불법으로 유통하다 단속된 건수는 지난 2012년 36건, 2013년 49건, 2014년 115건, 2015년 180건, 지난해 2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 9월 현재도 153건에 이른다.

이 중 임업진흥원 자체단속은 705건, 경찰이나 식약처의 수사협조에 따른 단속은 174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태로는 임업진흥원 발급하는 산양삼 인증합격증 미부착·합격증 위변조 등 품질표시 위반이 2012년 2건, 2013년 8건, 2014년 43건, 2015년 62건, 2016년 60건, 2017년 126건, 2018년 9월 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밀수입한 중국삼 불법유통 적발도 2014년 1건에서 2015년 5건, 2016년 15건, 2017년 1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5만1000뿌리, 약 26억원의 중국산 산양삼이 유통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단속에 따른 조치 중 70%가 계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으며 단속인원은 2명에 불과해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중국산 제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주현 의원은 “어떤 농약이 사용됐는지도 모르는 저렴한 중국 산양삼의 불법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산림청은 단속인원을 강화하거나 전국 142개 단위산림조합을 이용해 산양삼 등 임산물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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