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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하면 가족이 죽어” 무속인 행세로 7억원 챙긴 40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5 11:53
2018년 10월 15일 11시 53분
입력
2018-10-15 10:40
2018년 10월 15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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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무속인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접근해 굿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김모(46·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이웃주민 3명을 상대로 “조상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재앙이 닥친다”고 속여 80여 차례 7억원 상당의 현금과 금괴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평소 근심 걱정이 많아 신통한 무속인을 맹신한다는 점을 이용해 접근했고, 한 차례 굿 비용으로 300만~500만원, 많게는 700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또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굿값으로 받은 현금을 가족들의 계좌에 입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장애를 가진 딸을 둔 부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융거래계좌 추적 수사 끝에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김씨를 검거·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는 등 극단적인 해악을 이야기하며 굿을 강요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속인 사칭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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