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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 소음 보복에 아랫집 건물주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뉴스1
업데이트
2018-10-12 15:38
2018년 10월 12일 15시 38분
입력
2018-10-12 15:36
2018년 10월 12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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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층간 소음 때문에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건물주 B씨(6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랫집에 사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에 사는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천정을 툭툭치며 보복을 하고,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피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며 유족 측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 죄 자체가 매우 중대한 범죄라서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할 사항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늦게 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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