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축소·은폐 사실로”…檢과거사위도 ‘비상상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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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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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피해자들에게 검찰 과오 사과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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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에 이어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과 사과를 권고했다.

과거사위원회는 10일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했다. 앞서 대검 개혁위원회도 지난달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를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이라며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혀왔다.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내무부(현 행정안정부) 훈령 제410호(1987년 폐지)에 따라 1975~1987년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장애인, 고아 등 3000여명을 상대로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은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이 기간 513명이 사망했다.

대법원은 당시 부랑인 수용자 감금을 내무부 훈령에 의거한 정당행위로 보고 복지원 원장인 박인근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사망했다.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 당시의 담당검사, 수사관, 검찰지휘부 및 형제복지원 수용자(총 48명)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 당시의 수사기록·재판기록과 신민당 조사보고서, 각종 자료집과 증언자료, 언론보도자료, 국가기록원과 부산시에 남아 있는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통해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 대한 수용개시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며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위법함을 확인했다.

또한 수용자들이 부랑인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위법하게 감금했고, 감금된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형제복지원 울주작업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원장의 횡령에 대한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지연시켰다. 부산시도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 감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을 사실상 묵인 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위원회는 “검찰의 이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며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염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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