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불법고용 2.4만건…6년간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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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9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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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고용불가피 사정 고려해 합법취업 노력해야”

금태섭 의원실 제공 © News1
금태섭 의원실 제공 © News1
지난 한 해 외국인 불법고용 사례가 총 2만4000여건으로 6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은 총 2만4740건으로 2011년 1만3182건과 비교해 1.9배 증가했다.

외국인을 불법고용해 처벌받은 건수도 올해 들어 7월까지 1만4711건으로 집계돼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 사례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경우는 지난해 8723건으로 2011년 대비 1.5배 늘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5만1041명으로 2011년보다 8만3261명 증가했다.

금 의원은 “최근 한국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 중”이라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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