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 이자 준다” 유령회사 투자사기…162억 챙긴 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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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8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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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전경.© News1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전경.© News1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최고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4명으로부터 162억원을 받아 가로챈 여성 3명이 붙잡았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자영업자 A씨(49·여)를 구속하고 B씨(38·여)와 C씨(4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7~10% 고정적인 이윤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44명을 속여 약 16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2억 상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투자금 명목을 챙긴 돈은 A씨가 일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투자 원금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투자금을 받으면서 내세운 물류회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유령회사 총책을 맡고 B씨는 경남지역을, C씨는 부산지역 투자모집책으로 각각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B·C씨는 “A씨가 실제 유통사업을 하는 줄 알고 투자자를 모집해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계좌분석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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