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남친 변호인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 건은 남자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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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8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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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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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A 씨가 "구하라에게 보낸 성관계 동영상이 협박,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 커질 거라 생각 못했다"라고 말했다.

7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 씨는 '차라리 영상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나'라는 질문에 "했다. 나도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것 자체를 단순히 생각했던 건 있다. 다만 구하라가 원해서 찍었으니 내가 '이걸 갖고 뭘 하겠어'하며 구하라에게 보낸 건데 이게 협박,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 커질 거라는 생각 못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선 "동영상은 구하라와 사이가 좋았을 때 찍었고 구하라가 찍자고 해서 '왜 찍냐'고 물었고 구하라가 나에게 동의를 구했다. 동영상으로 협박을 한다거나 동영상을 몰래 찍거나 한 것도 당연히 아니다"라며 협박용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먼저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엔 "이번 일이 남녀 관계이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 둘다 잘못이 있긴 해도 상황이 안 좋게 커지는 데는 구하라를 통한 보도가 영향이 됐다고 생각했다"라며 "이 상황에서 내가 사과를 하게 되면 결국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내가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날 A 씨의 상처가 변호인 B 씨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A 씨의 얼굴 곳곳에는 긁힌 상처가 많았다.

B 씨는 사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동영상에 대한 이유가 구하라 측에 의해 공개됐고 두 사람의 폭행 사건이 동영상 협박 이슈가 되면서 가해자, 피해자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짚어보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으로는 구하라가 A 씨에게 달려들어서 얼굴을 할퀴었다. 이후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낸 상처도 존재하고 이 역시 구하라가 주장하는 A 씨로부터 당한 상처가 맞다. 두 사람은 구하라 자택 내 옷 방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라고 했다.

'동영상 협박'이라는 이슈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에 대해 "최대한 내 직업 상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고 (나와 A 씨를 향한) 비난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에 기반한 근거였으면 좋겠다. 몰래 동영상을 찍은 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리벤지 포르노가 헤어지자는 여성을 상대로 남자가 협박을 빌미로 동영상을 유출한 것인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다. 동영상과 관련해서 오히려 A 씨가 피해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을 보면 찍자고 한 경위 등도 이미 다 공개가 됐고 A 씨가 동영상을 주도적으로 찍은 게 아니었다. 몰래 동영상을 공개하려는 게 아니라 상처에 대해 형사적 부분을 구하라에게 원한다고 했던 것 뿐이다. 특히 A 씨의 직업이 헤어디자이너인데 상처가 난 이후 손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구하라에게 말하자 구하라는 무덤덤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A 씨가 디스패치에 제보 메일을 보낸 이유에 대해선 "이 사건을 제보할 의도로 보낸 것이 아니다. 구하라로 하여금 자신의 답답한 속마음을 알아달라는 뜻이었다. '얼굴에 상처가 난 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존중받지 못하니 너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메일을 보냈을 뿐이다. 오히려 그 매체에 연락해서 사건을 이용한 건 구하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구하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A 씨를 향해 무릎을 꿇은 것에 대해선 "구하라가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둘 다 몸싸움을 하고 난 이후 구하라가 주저앉은 것이라고 해야 한다. A 씨는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을 닫지 않고 잡고 있었다. A 씨는 구하라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역시 CCTV를 통해 잡힌 A 씨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 역시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돼 공개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하라 측은 지난달 27일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4일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행사건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A 씨가 과거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두 차례 보내며 협박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자택과 자동차, 그가 일하던 헤어숍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USB를 확보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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