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이명박 측 “대단히 실망, 상의 후 항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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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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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5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일부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라며 “무죄보다 유죄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의를 못 해 가늠할 수 없다”며 “오늘 바로 접견 신청을 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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