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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 현금 수송차량서 2억3500만원 절도 30대 ‘징역 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5 15:36
2018년 10월 5일 15시 36분
입력
2018-10-05 15:34
2018년 10월 5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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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한대균)은 5일 2억3500만 원의 현금을 수송 차량에서 훔쳐 달아났다 검거돼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현금수송업체 직원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지만, 직업적 특성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대범한 범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8시 47분께 천안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을 담당하던 동료 직원 2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을 채우러 간 사이 수송 차량에 있던 2억35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7일 후 보령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훔친 현금을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A씨는 검거 당시 현금 400만 원만 소지하고 있었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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