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명예훼손’ 이재포 2심 판결에…조덕제 “힘·권력 있으면 진실도 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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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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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덕제 페이스북
사진=조덕제 페이스북
배우 반민정 씨(38)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씨(54)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과 연루된 배우 조덕제 씨(50)가 “이재포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힘과 권력만 있으면 진실도 압살시킬 수 있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포 사건의 실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A사 기자 김모 씨와 함께 2016년 7~8월 수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반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가 허위기사를 쓰게 된 계기에 대해 “배우 조덕제 씨로부터 부정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씨가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고 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 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 씨를 추행(강제추행치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 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받았다.

조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인터넷 언론사 A사에 2016년 7월 1일 편집국장으로 영입된 이재포 씨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게 단순히 개그맨이 아니라 유능한 기자라는 존재감을 보여 주고 싶었다”라며 “그렇지만 현실은 그저 개그맨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숙명처럼 달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던 이재포 씨가 편집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영입되었으니 부하 기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호승심이 크게 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취재를 시작한 반민정 사건을 대단한 특종인양 직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부하 기자들에게 사건을 설명하며 자랑했고,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 비속어와 모멸적인 용어를 구사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A사 대표가 이 씨와 직원들이 나눈 사적인 대화들을 부하 직원들과 통화를 하며 교묘하게 녹취했고, 이 녹취록을 반 씨 측 법무법인에게 전달했다며 “회사의 대표가 반민정 측 앞잡이처럼 자신의 직원들과 의도된 통화를 하고 이를 몰래 녹취하여 반민정 측 법무법인에 제공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A사 대표는 반민정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상태였다”며 “이재포 씨 재판에서 이 녹취록은 이재포가 평소 반민정에게 사적인 악감정을 가진 인물로 규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A사 대표의 추가 증언과 진술에 따라 이재포는 반민정 죽이기에 혈안이 된 비정상적인 인물로 낙인이 찍혔던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A사 측은 이 씨와 김 씨가 여배우 반 씨를 의도적으로 폄훼할 의도로 허위기사를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4일 2심 선고가 나오기 전 A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여배우 반민정 씨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기사들을 모두 삭제하고 이미 세무서에 폐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사 측은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이모(이재포) 씨와 이 씨가 유능한 기자라고 추천해 입사를 시켰던 김모 씨가 여배우를 의도적으로 폄하시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연속적으로 기사를 게재했던 것”이라며 “이를 모르고 있던 코리아데일리에 종사했던 전 직원들도 이 사건 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A사 대표는 이 씨가 쓴 기사에 이 씨 대신 김 씨의 이름을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돼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반 씨는 2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1심만 13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온갖 모욕과 비방을 참으며 재판결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해 견뎌왔다”며 “부디 이 사건이 가짜뉴스로 성폭력 가해자인 지인을 돕기 위한 목적의 2차가해 사건임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도 저는 피고인 이재포, 그 지인 조덕제 등이 협력해 만든 가짜뉴스로 인해 추가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언론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추가피해에 대해 대중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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