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 선고공판 불출석…“생중계, 국격 유지·국민 단합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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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4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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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이 오는 5일 TV로 생중계되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4일 오후 기자들에게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했다”며 “변호인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내일 선고공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로는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는 공개법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도 있을 수 있다”며 “경호 문제가 염려되고,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방송으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법원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법정 입장·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국격의 유지나 국민들의 단합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지난해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가도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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