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육군 소장이 여군 성추행…보직해임·입건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일 18시 17분


육군서 올해만 세 번째 발생…과거 같은 부대 근무 인연
육군 “깊은 유감…철저한 수사 통해 엄중히 처리할 예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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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군 제70주년 국군의 날에 육군 직할부대 소장이 후배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보직해임되고 피의자로 형사입건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육군 장성 성추행 사건은 올해만 세 번째다. 앞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두 장성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일하는 보병 사단장(육군 준장) 및 육군 소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 및 입건된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A 소장을 보직해임하고 피의자로 전환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A 소장은 지난 1일 오후 6시쯤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여군 B씨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다가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있던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육군조사 결과 A 소장과 B씨는 과거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소장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은 이날 B씨로부터 1차 진술을 받았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는 3일 한 차례 더 피해자 진술을 받은 뒤 다음 날 A 소장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성평등상담관 상담을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여성) 선임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법규를 통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오는 12월1일부터 성폭력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꾸린다. 또 주요 사건은 성범죄 특별 태스크포스(TF)에서 하되 영관 장교 이상은 육군본부에서 직접 수사한다.

군 내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보완됐다”고 육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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