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시의회는 올 3월 지방의회 중 최초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책임을 명시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모든 시민은 횡단보도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서울시민의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조례는 시민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해 서울시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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