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방조범, 징역 13년 감형 확정…주범 단독범행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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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4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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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주범 김 양(18)에게는 징역 20년이, 함께 기소된 박 씨(20)는 살인범행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방조범으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김 양과 박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A 양(8·사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범행 공모 여부를 두고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들간 대화내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박 씨의 지시로 살인을 했다는 김 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신 재판부는 “박씨가 김양과 공모를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방조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김 양에게 어린아이를 살해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 당일 오후에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김 양을 만나 살해된 A 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김 양에 징역 20년, 박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씨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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