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경남도,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의회와 ‘인사검증 협약’ 체결,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 확대
“지나친 정쟁에 청문회 취지 무색”… 울산시는 인사청문회 도입 안해

오거돈 부산시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29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오거돈 부산시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29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과 경남이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과 관련해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은 울산시의회의 인사검증 요구를 울산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협력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부산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을 체결했다.

오 시장 체제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인사검증회는 시 산하 공공기관 25개 가운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사 스포원 등 주요 기관 6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앞으로는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 기관을 점차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인사검증은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맡는다. 임명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10분간 청취한 뒤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는 인사검증회는 하루 1명씩만 한다. 특별위원회의 검증 결과는 10일 이내에 시에 통보하되, 임용권자의 임용 권한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임명 후보자는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이나 병역, 재산, 세금, 범죄 경력 등의 자료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와 시의회는 인사검증 과정에 제출된 대상자의 정보와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협약은 시와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검증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시와 시의회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명칭을 ‘청문회’가 가지는 용어의 부정적 어감을 감안해 ‘인사검증회’로 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현행법상으로는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 등도 고려했다. 현재 인사검증 대상 6개 기관의 대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에서 사표를 받아 공석이며,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인사검증은 10월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남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28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1차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2차 능력·자격 검증(공개)을 위한 위원회 회의를 운용하기로 했다. 인사검증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인사검증 대상 기관은 경남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6곳이다. 운영상 심각한 문제 등 두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로 협의해 검증 대상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임용권자가 인사검증을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검증위원회를 열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내기로 했다. 임용권자(도지사)는 검증 결과를 반영해 임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검증 결과는 임용권자의 임용 권한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 울산

울산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시는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혀 달라’는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자유한국당)의 서면질문에 대해 “인사청문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실질적인 자격검증 역할보다는 인신공격 등 과도한 정쟁화로 청문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제도인 점과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문회 제도 도입은 불가하다”고 최근 밝혔다.

울산참여연대는 “7대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울산시가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도입을 않고 있다. 울산 혁신을 위한 첫 기대가 빛이 바랬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개 지자체에서 직간접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부산과 경남을 포함하면 13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당선된 지자체장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인사청문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회에서는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조용휘 silent@donga.com·강정훈·정재락 기자
#공공기관장 인사검증#부산#울산#경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