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에 징역 14년·벌금 1000억 구형…“재벌 위한 특별법 따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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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9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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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사진=동아일보DB
신동빈 회장. 사진=동아일보DB
검찰이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그룹의 책임자로서 배임·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하게 하고, 가족들이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각종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민국 재벌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은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며 “이번처럼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신 회장에게 또 다시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0억 원대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 및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벌금 3000억 원, 징역 5년·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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