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뉴스 캡처.
보육교사가 몰던 차량에 3살 남자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26일 어린이집 원생을 자신의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A 씨(43)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4일 오전 10시 50분쯤 당진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B 군(3)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 군은 다른 교사 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B 군은 담임 보육교사와 건물 밖 놀이터에서 야외 수업을 받고 있었다. 사고는 A 씨가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차량에 블랙박스는 없었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도 사고 장면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진입로에) 배수로가 있어서 평소에도 덜컹덜컹 하나 봐요. 자기는 그런 소리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차를 세우고 보니까 애가 쓰러져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라고 말했다.
B 군의 부모는 "납득이 안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속도를 내서 애가 그 지경이 됐을 정도면..."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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