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단속이 시작된 2일 A 씨는 커피전문점 점원에게 “5~10분 가량 머물다가 이동할 것”이라며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A 씨가 일회용 컵을 들고 잠깐 앉아 있던 사이 일회용 컵 단속 담당자가 매장에 방문했다. 이 경우 A 씨에게 일회용 컵을 제공한 매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 씨가 ‘곧 이동할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했으므로 매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자체 일회용품 사용 점검’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단속을 할 때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머그컵 등) 비치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등이다.
일명 컵파라치(일회용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 현장점검 대상 선정 등에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점검과 더불어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 다각적인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