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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 재난으로 규정…야간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30 21:02
2018년 7월 30일 21시 02분
입력
2018-07-30 20:48
2018년 7월 30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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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연일 폭염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규정한다.
서울시는 30일 강북구청에서 열린 폭염 긴급 대책회의(박원순 시장 주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대응 매뉴얼이 없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만약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서울시는 올해 기준으로 예치금이 4000억 원인 재난관리기금을 폭염 예방과 대응, 사고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독거 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 노숙인, 쪽방 주민, 건설현장 근로자를 5대 폭염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보호를 강화한다. 독거 어르신은 생활관리사 등 관리 인력 1011명이 안부를 매일 확인한다.
폭염으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한 저소득 가구에는 생계비(30만∼100만원), 의료비(최대 100만원)를 긴급 지원한다.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와 샤워실(16개소)은 24시간 운영하며, 쪽방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는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한 야외에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경보 발령 때 시간당 15분씩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한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의 야간운영도 확대한다. 현재 무더위쉼터 총 3252개소 가운데 427개소가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 중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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