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21) 측이 첫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의 말을 할 정도로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서원은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이서원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자들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고,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강조했다. 주취감형 노림수로 보인다.
특히 이날 재판에선 이서원에게 흉기 협박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피해자 A 씨가 친구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며 도움을 청했고 이에 집으로 온 B 씨가 이서원을 깨우자 그가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여성 연예인 A 씨의 집에서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강제추행)하고 특수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서원은 A 씨가 B 씨를 부른 다음 이들이 남성 지인을 부르려 하자 주방 흉기를 B 씨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