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이혼 후 우울증 때문에 마약? “용서해달라”…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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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6일 11시 31분


사진=채널A 6월 방송 캡처
사진=채널A 6월 방송 캡처
마약류의 일종인 ‘해시시’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수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34)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찬오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의견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몰래 들여오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검찰이 소변 검사를 진행했을 당시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어 같은해 11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마가 발견됐고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이날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며 “이 씨는 왜 해시시가 동봉된 우편물이 자신에게 전달됐는지 전혀 몰랐고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에 네덜란드에 갔을 때 정신과 의사인 지인의 어머니가 네덜란드에선 합법적인 해시시 복용을 권유했다”며 “이를 들은 지인이 우울증을 앓는 이 씨에게 ‘현재 복용 중인 프로작 대신 네덜란드에서 합법이고 보편적인 해시시를 써보라’며 선의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친한 친구가 이 씨 모르게 해시시를 보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찬오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찬오에 대한 선고는 7월 24일 오후 이뤄진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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