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삼진아웃’ 적용… 3번 이상 범행땐 구속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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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데이트폭력 사범은 음주운전과 같은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거나 정식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1일 “데이트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구속 기준 및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전국 검찰청에서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여성이 대다수이고 동일한 피해자에게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두 번째 폭행이더라도 첫 번째 폭행보다 중한 범행을 저지르거나 처음 수사기관에 입건이 됐더라도 피해자가 3번 이상 맞은 것으로 조사되는 경우 등에도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검찰은 보복범죄 차단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비상호출기) 등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데이트폭력#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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