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통사고]정식 허가 없이 간판 달고 영업하는 무허가 렌터카?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6월 26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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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6일 발생한 ‘안성 교통사고’ 사상자들이 모두 중·고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10대인 이들은 어떻게 렌터카를 빌릴 수 있었을까.

이날 오전 6시 13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K5 승용차 한 대가 도로변의 아웃도어 매장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남성을 포함해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치료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탑승자 5명은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고등학생 A 군(18)이며, 사고 차량은 안성 시내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이날 새벽 면허 여부를 확인한 뒤 A 군에 차를 빌려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으나 A 군은 무면허 운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렌터카 업체가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안성시에 위치한 B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체격이 큰 10대 학생들이 있다. 간혹 본인의 것이 아닌 운전면허증을 훔치거나 습득을 하는데 (운전면허증 사진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보면 허가 받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선 대여를 해준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런 업체들이 보통 정식으로 허가 받지 않고 건물에 간판만 달고 사업한다. 관할 관청이나 기관에서 허가증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들이다. 이런 곳이 면허증만 가지고 오면 확인도 안하고 빌려준다”라며 “운전면허증이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손님의 것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청에서 허가증을 받은) 정상적인 업체들은 국토해양부의 ‘운전면허검증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상이 없으면 대여를 해준다”라며 “이 시스템은 국토해양부에 가입을 하고 인증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시스템을 사용하면 정상적인 면허증인지, 본인의 면허증인지 알 수 있다. 분실 신고된 면허증인지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을 받지 않은 업체는 인증 자체가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미성년자가 차를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긴 하다”라며 “정상적인 업체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렌터카를 빌린 어른이 조건이 안 되는 미성년자한테 차를 빌려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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