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와의 전쟁’…신고한 사람에 최고 2000만원 보상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0일 16시 14분


“불법 촬영도 안 되지만 유포 역시 처벌 받습니다.”

20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김해롯데워터파크를 찾은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제로(zero) 캠페인’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캠페인은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가 함께 마련했다.

이 청장은 “본격 피서철을 맞아 주요 물놀이 시설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근무 경찰관을 격려하고 탐지장비도 살펴봤다. 그는 “불법 촬영은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박동주 경남청 여성청소년과장과 채경덕 여성보호계장에게 지시했다.

현장에 동행한 강신홍 김해서부경찰서장은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점검하고 순찰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유형별로 100만~2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남경찰청은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670여 명의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기숙사를 점검하고 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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