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24일 번호판 영치

  • 동아일보

과태료 미납도 동시 단속

24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領置)의 날’로 정하고 단속한 체납차량 번호판을 압수, 보관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세 번 이상 내지 않거나, 주·정차 위반 또는 신호·속도 위반 과태료 등이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 그리고 체납차량 가운데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49만1606대, 체납액은 6277억 원이다. 이 중 세 번 이상 체납한 차량은 69만8797대(28%), 체납액은 3922억 원이다. 과태료 체납액도 2016년 결산 기준 2425억 원으로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40.8%다. 당국에 압수, 보관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내야 되찾을 수 있다. 2번 이하 체납 또는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먼저 영치 예고를 해 납부를 촉구한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00명과 경찰관 300명이 차량에 탑재한 영치시스템 360대 및 모바일 영치 기기 700대를 동원해 단속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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