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구입한 사실 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 요건 갖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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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2일 10시 21분


사진=채널A
사진=채널A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7종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라돈 피해와 관련해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약 28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송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2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입증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잠재적인 증상이 겉으로 발현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신적 손해배상은 침대를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다 (소송)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과 관련해 “공통적인 증상이 정말 오랜 시간을 자고 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괜한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으신 것 같다”며 “그렇지만 그런 가벼운 증상들은 딱히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입증이 안 되고 그거 외에 좀 큰 질병, 예를 들어 갑상선이라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질환 혹은 폐암, 폐질환이나 아니면 많게는 뇌 쪽으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증상이 각양각색이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무래도 폐질환과 갑상선 정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소송이 가능한 요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는 침대를 구매해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정신적 손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그 중에서 특히 신체상 손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드러난 손해의 양에 따라서 손해배상 액수를 조금 더 많이 정해서 청구를 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대진침대 측 리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리콜할 때 제가 피해자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거의 당일 연락을 해서 오늘 가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것 같다”며 “대진침대 쪽에서는 약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당일 연락을 하다 보니까 집에 안계신 분들이 많아서 수거 요청에 호응할 수 없고, (피해자들은)한 번 요청 전화가 왔을 때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무기한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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