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이혼 소송 휘말려…결혼 8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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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30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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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 머니투데이는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 씨가 4월 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과 A 씨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은 소장의 부본과 소송 안내서, 자녀 양육 안내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변호인 선임 등 소송 대응을 위한 절차는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재판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A 씨는 조 전 부사장과 경기초등학교 동창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0월에 결혼했다. A 씨는 경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조 전 부사장과 A 씨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조 전 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직 등 한진그룹 내 직책을 모두 내려놓았다.


지난해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 3월 한진그룹이 소유한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직으로 복귀했으나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으로 사퇴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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