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머니투데이는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 씨가 4월 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과 A 씨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은 소장의 부본과 소송 안내서, 자녀 양육 안내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변호인 선임 등 소송 대응을 위한 절차는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재판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A 씨는 조 전 부사장과 경기초등학교 동창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0월에 결혼했다. A 씨는 경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조 전 부사장과 A 씨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조 전 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직 등 한진그룹 내 직책을 모두 내려놓았다.
지난해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 3월 한진그룹이 소유한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직으로 복귀했으나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으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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