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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 조작’ 드루킹, 오늘(17일) 기소…‘평창 기사 댓글 조작’ 건 먼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17 08:30
2018년 4월 17일 08시 30분
입력
2018-04-17 08:22
2018년 4월 17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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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댓글 여론 조작사건에 연루된 김모 씨(49·구속·인터넷 필명 ‘드루킹’) 등 일당이 17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김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월 15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1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18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우선 경찰이 송치한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 김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3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구속,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에게 활동 내용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김 씨가 김 의원에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김 의원은 이들 대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김 의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기도 했다. 특히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전문가라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청와대에) 전달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인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반 위협적인 불만 제기가 이어져 김 씨와 거리를 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댓글 공작 모니터링 매뉴얼 등을 작성한 인물 등 공모자 2명을 추가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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