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생리대 가격 논란’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비싼 생리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여론을 계기로 불거졌다.
공정위는 4일 유한킴벌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요구로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2016년 10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는 신제품이나 리뉴얼 제품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기존 제품이 아닌 신제품의 가격 결정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가격 인상률도 재료비와 원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큰 폭이 아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국내 생리대 제품이 해외보다 비싼 건 1위 사업자인 유한킴벌리가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했기 때문이란 국회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 판매 가격이 외국과 비교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한킴벌리가 생산량을 줄여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산량이 주문량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지적해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독과점 가격으로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서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며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을 정당화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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